
벌써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잘 알고 대처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지만 미리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개정된 세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모두 13월의 보너스 최대한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3.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