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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잘 알고 대처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지만 미리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개정된 세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모두 13월의 보너스 최대한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6.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30%의 공제율 적용(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대상)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300만 원 → 400만 원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5억 원~10억 원 이하 | 40%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0% | 10억 원 초과 | 4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현재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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